부송종합사회복지관 1인가구 지원사업 시간제인력 채용 공고

 

 

부송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25 1인가구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및 대응체계 구축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시간제인력 채용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46

부송종합사회복지관장

 

 

1. 채용 분야 및 근로형태

. 모집분야: 1인가구 지원사업 시간제인력 1

. 담당업무: 청년 1인가구 사업 방문 상담 동행 업무 및 행정 업무 보조

. 지원자격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은 없으나, 지역사회 다양한 조직 활동 및 사회활동 경험자

. 행정업무 가능자(한글, 엑셀 등)

. 사회복지사업법상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사회복지사업법 제352 2)

범죄 및 성폭력 범죄경력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 모집분야 및 우대사항

 

모집 분야

세부분야 및 업무

직무내용

모집인원

시간제인력

- 청년 1인가구 대응체계 구축사업 방문 상담 동행 업무

  • 상담, 행정 업무

지원 자격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사회복지사 자격 없으나, 지역사회 다양한 조직 활동 및 사회활동 경험자 가능
우대사항
사례관리사업 경력자
청년 및 가족사업 경력자
상담 및 심리치료 자격증 소지자 및 경험자

1

 

2. 급여 및 근로조건

. 급여조건: 495,360(근로기준법 제18,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적용)

. 근로조건: 12시간, 48시간 근무
. 근로계약기간 및 임용(예정): 2026. 5. 1. ~ 2026. 11. 30


3. 제출서류

3-1. 필수(필수서류 미제출자는 불합격처리 될 수 있음) - 첨부파일 필수

. 입사지원서1. (기관양식/첨부파일 작성)

. 자기소개서1. (기관양식/첨부파일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1. (기관양식/첨부파일 작성,자필서명)

 

3-2.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주민등록등본, 채용신체검사서,

범죄경력조회 취업예정자발급동의서 제출 요청함.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이력서에 기재된 모든 경력에 관한 경력증명서 제출 (공고일 이후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함)

자격증 및 증빙서류 사본 (해당자에 한함)

이력서에 기재된 모든 자격증 및 증빙서류에 관한 사본 제출

 

4. 서류접수

. 공고기간 : 2026. 4. 6.() ~ 4. 21.() (15)

. 접수기간 : 2026. 4. 7.() ~ 4. 21.() 16:00까지

. 접수방법 :

우편접수 : 전북 익산시 무왕로 2212 부송종합사회복지관 인사담당자앞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메일접수 : busong@hanmail.net (제목: 1인가구지원사업응시-○○○응시자성명)

(*메일접수의 경우 마감시간 메일접수 분에 한함)

 

5. 전형일정

. 1차 전형(서류) : 2026. 4. 22.()

. 2차 전형(면접) : 2026. 4. 23.() (기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4. 27.() (기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는 본 기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6. 지원자 유의사항

. 본채용 일정은 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공지함.

. 제출서류(응시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서식은 반드시 기관에서 제공한 서식을 사용해야 함.

. 제출 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직원임용을 취소하고, 채용 적격자가 없을 시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체검사, 범죄경력조회, 성범죄경력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서류반환을 청구(채용확정 대상자 제외)하는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관련서류 반환이 가능하며, 반환청구가 없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1(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할 수 있음.

반환청구기간 :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20일까지

반환청구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 구인자 부담(법 제11조제5항 본문)

 

7. 문의 : 부송종합사회복지관 인사담당(063-831-0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