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관안내

복합적인 상황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욕구사정과 지역사회자원 연계를 통해 사례주민과 그 가족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 유지하는 사업

시설 및 장비의 이용범위

기본시설 복지관 강당, 교육실, 나눔교육1실, 제빵실, 회의실, 상담실
부속시설 빔, 마이크, 의자, 책상, 음향기기, 오븐기
장비 이동식 빔스크린, 이동식 빔, 이동식 음향기기, 의자

신청문의

월~금 9:00~18:00 (법정 공휴일 및 기관 휴관일 대관 불가)

관내 프로그램 운영을 우선으로 하며, 빈 공간이 있을 시에만 대관이 가능합니다.
복지관 시설 대여 기간은 복지관 고유 업무 진행에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복지관은 이용자들이 형평성 있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관 및 횟수를 조정 할 수 있습니다.

이용대상

공공기관, 공공단체, 주민모임 등(단, 정치적 및 종교적 목적 사용은 제외)

개인 및 주민모임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단, 수익 목적은 제외)

이용절차

대관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이메일 : busong@hanmail.net       팩스 : 063)833-2959

대관문의 및 안내 대관 전 담당자에게 대관 가능여부 확인
대관신청서 제출 신청서 다운로드
대관승인 신청서를 심사한 후, 사용여부를 유선으로 통보
대관료납부 대관예정일 2일 이전까지 100%납부
대관진행 대관 전/후 담당자에게 확인 및 점검

시설대관안내

  1. 1회 단가임.(1회라 함은 오전, 오후 기본3시간)
  2.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대하여는 관장의 승인하에 이용할 할 수 있으며, 기준액의 100분의 50를 가산함.
  3. 익일의 공연 및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철야포함) 작업시는 사용료 전액(100분의 100) 으로 함.
  4. 준비 및 리허설과 초과시간을 위한 초과사용료 가산
    1. -1시간 미만 :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20
    2. -1시간 이상 3시간 미만 : 기본 사용료의 100분의 50
    3. -3시간 이상 : 기본 사용료 전액
  5. 부속시설 및 장비는 사용료에 포함한다.

주의사항

  • 대관종료 후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사용한 비품, 기자재는 원래의 위치로 정리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관 중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관 취소 등의 제지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시설 및 물품사용 후 반납 시, 고장 및 파손·결함이 발생한 경우는 변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 (이용자 전액부담 원칙)
  • 대관신청서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