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와 제19조,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송지역아동센터 2023년 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 및

 

부송지역아동센터 2024년 본 세입·세출예산서를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