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송종합사회복지관 가족기능강화사업
수행인력(동행홈케어플래너) 모집공고
부송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24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가족기능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프리랜서 사회복지사 채용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1월 16일
부송종합사회복지관장
1. 모집분야
가. 모집분야 : 동행홈케어플래너
나. 담당업무 : 대면홈케어플래너 서비스 제공시 동행업무 수행
다. 지원자격 : 대학 중에서 사회복지학과, 아동복지학과 등 관련학과 3학년 이상 재학생 또는 졸업자(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라. 사회복지사업법상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2 제2항)
범죄 및 성폭력 범죄경력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마. 모집분야 및 우대사항
모집 분야 |
세부분야 및 업무 |
직무내용 |
모집인원 |
동행 홈케어플래너 (비상근직) |
- 대면홈케어플래너 서비스 제공시 동행업무 수행 - 활동보고서 작성
|
▶지원 자격 ③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아동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등) 관련한 아동학대 범죄경력이 없는 자 ④ 가정방문 가능자 ▶우대사항 ①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
0명 |
2. 급여 및 근로조건
가. 근무형태 : 프리랜서
나. 근로시간 : 실제 활동 시간에 맞춰 기관 내부적으로 자율 조정
※ 본 업무 특성 상 주말 및 18시 이후 근무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 활동비 : 회기당 16,000원(원천징수 및 교통비 포함)
라. 활동기간 : 채용시부터 ~ 2024. 12. 31.
3. 제출서류
3-1. 필수(필수서류 미제출자는 불합격처리 될 수 있음) - 첨부파일 필수
가. 입사지원서1부. (기관양식/첨부파일 작성)
나. 자기소개서1부. (기관양식/첨부파일 작성)
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1부. (기관양식/첨부파일 작성, 자필서명)
3-2.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자격증사본, 재학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채용신체검사비 지원), 범죄경력조회 취업예정자발급동의서 제출 요청함.
○ 자격증사본 및 증빙서류 사본 (해당자에 한함)
※ 이력서에 기재된 모든 자격증 및 증빙서류에 관한 사본 제출
4. 서류접수
가. 공고기간 : 2024. 1. 16.(화) ~ 1. 30.(화) 18:00까지 (총15일)
나. 접수기간 : 2024. 1. 16.(화) ~ 1. 30.(화) 18:00까지 (총15일)
다. 접수방법
① 방문접수 : 부송종합사회복지관 2층 사무실
➁ 우편접수 : 전북 익산시 무왕로 22길 12 부송종합사회복지관 인사담당자앞
우편물앞표지 “동행홈케어플래너응시○○○응시자성명” 작성요망
③ 메일접수 : busong@hanmail.net (제목: 동행홈케어플래너-○○○응시자성명)
(*메일접수의 경우 마감시간 메일접수 분에 한함)
5. 전형일정
가. 1차 전형(서류) : 2024. 1. 31.(수)
나. 2차 전형(면접) : 2024. 2. 2.(금) (※기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2. 7.(수) 이내 (※기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는 본 기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6. 지원자 유의사항
1) 본공고 일정은 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공지함.
2) 제출서류(응시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은 반드시 기관에서 제공한 서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 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직원임용을 취소하고, 채용 적격자가 없을 시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4)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5)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체검사, 범죄경력조회, 성범죄경력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6)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제출된 서류는 서류반환을 청구(채용확정 대상자 제외)하는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관련서류 반환이 가능하며,
반환청구가 없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할 수 있음.
※ 반환청구기간 :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20일까지
※ 반환청구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 구인자 부담(법 제11조제5항 본문)
7. 문의 : 부송종합사회복지관 인사담당(063-831-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