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송종합사회복지관 가족기능강화사업

수행인력(동행홈케어플래너) 모집공고

 

부송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24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가족기능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프리랜서 사회복지사 채용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116

부송종합사회복지관장

 

 

1. 모집분야

. 모집분야 : 동행홈케어플래너

. 담당업무 : 대면홈케어플래너 서비스 제공시 동행업무 수행

. 지원자격 : 대학 중에서 사회복지학과, 아동복지학과 등 관련학과 3학년 이상 재학생 또는 졸업자(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사회복지사업법상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사회복지사업법 제352 2)

범죄 및 성폭력 범죄경력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 모집분야 및 우대사항

 

모집 분야

세부분야 및 업무

직무내용

모집인원

동행

홈케어플래너

(비상근직)

- 대면홈케어플래너 서비스 제공시

동행업무 수행

- 활동보고서 작성

  • 및 회의 참석

지원 자격
사회복지학과, 아동복지학과 등 관련학과 3학년 이상 재학생 또는 졸업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와 관련한 성범죄 경력이 없는 자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아동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등) 관련한 아동학대 범죄경력이 없는 자

가정방문 가능자

우대사항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0

 

 

2. 급여 및 근로조건

. 근무형태 : 프리랜서

. 근로시간 : 실제 활동 시간에 맞춰 기관 내부적으로 자율 조정

본 업무 특성 상 주말 및 18시 이후 근무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활동비 : 회기당 16,000(원천징수 및 교통비 포함)
. 활동기간 : 채용시부터 ~ 2024. 12. 31.


3. 제출서류

3-1. 필수(필수서류 미제출자는 불합격처리 될 수 있음) - 첨부파일 필수

. 입사지원서1. (기관양식/첨부파일 작성)

. 자기소개서1. (기관양식/첨부파일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1. (기관양식/첨부파일 작성, 자필서명)

 

3-2.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자격증사본, 재학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채용신체검사비 지원), 범죄경력조회 취업예정자발급동의서 제출 요청함.

자격증사본 및 증빙서류 사본 (해당자에 한함)

이력서에 기재된 모든 자격증 및 증빙서류에 관한 사본 제출

 

4. 서류접수

. 공고기간 : 2024. 1. 16.() ~ 1. 30.() 18:00까지 (15)

. 접수기간 : 2024. 1. 16.() ~ 1. 30.() 18:00까지 (15)

. 접수방법

방문접수 : 부송종합사회복지관 2층 사무실

우편접수 : 전북 익산시 무왕로 2212 부송종합사회복지관 인사담당자앞

우편물앞표지 동행홈케어플래너응시○○○응시자성명작성요망

메일접수 : busong@hanmail.net (제목: 동행홈케어플래너-○○○응시자성명)

(*메일접수의 경우 마감시간 메일접수 분에 한함)

 

5. 전형일정

. 1차 전형(서류) : 2024. 1. 31.()

. 2차 전형(면접) : 2024. 2. 2.() (기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2. 7.() 이내 (기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는 본 기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6. 지원자 유의사항

1) 본공고 일정은 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공지함.

2) 제출서류(응시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은 반드시 기관에서 제공한 서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 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직원임용을 취소하고, 채용 적격자가 없을 시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4)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5)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체검사, 범죄경력조회, 성범죄경력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6)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제출된 서류는 서류반환을 청구(채용확정 대상자 제외)하는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관련서류 반환이 가능하며,

반환청구가 없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1(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할 수 있음.

반환청구기간 :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20일까지

반환청구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 구인자 부담(법 제11조제5항 본문)

 

7. 문의 : 부송종합사회복지관 인사담당(063-831-0250)​ ​